2025 임대차계약신고 총정리 안 하면 과태료까지!

 

전세든 월세든,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건 **‘계약서’**입니다.
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계약만 하면 끝이 아니라, ‘임대차계약신고’라는 행정절차도 반드시 따라야 하죠.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‘임대차 신고제’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, 헷갈려 하는 제도입니다.

오늘은 임대차계약신고가 무엇인지, 어떻게 신고하는지,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
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! 📄


✅ 1. 임대차계약신고제란? 왜 생겼을까?

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목적은 전세·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세입자 권리 보호입니다.

🔎 쉽게 말해,

  • 예전에는 ‘확정일자’만 받아도 됐지만
  • 이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
  •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되므로
    👉 한 번에 신고 + 권리 보호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죠!


📌 2. 누가,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?

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설명
신고 대상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(공동신고 가능)
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
신고 제외 대상 - 고시원, 기숙사, 사회복지주택 등
- 상가·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
 

📌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!
📌 계약 연장 시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
🗓 3.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, 잔금 지급일, 입주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예시)

  • 2025년 6월 1일 계약 → 6월 30일까지 신고
  • 6월 1일 계약했지만 잔금은 6월 15일일 경우 → 6월 30일까지 신고

💡 30일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(단, 제도 정착 기간 동안 일부 지역은 계도기간 적용 중)

 


💻 4. 어떻게 신고하나요? 온라인으로 간편하게!

임대차계약신고는 **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**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

✅ 오프라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준비물: 계약서 사본, 임대인/임차인 신분증
  • 위임 시 위임장 지참

✅ 온라인 신청 (정부24)

  1. 정부24 접속
  2. ‘부동산거래 신고 → 주택임대차신고’ 메뉴 클릭
  3.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내용 입력
  4. 계약서 파일(PDF 등) 첨부 후 제출
  5.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📌 ‘공동신고’ 원칙이지만, 한쪽 동의만으로도 간편 단독신고 가능합니다.
단독신고 시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 통보 문자가 자동 발송돼요! 📱


🏠 5. 임대차계약신고 vs 확정일자, 뭐가 다를까?

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되는 줄 알고 그냥 넘기시곤 합니다.
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.

구분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
주체 행정안전부 + 국토부 법원 또는 동주민센터
목적 정보 공개 + 보증금 보호 전세권 우선변제권 확보
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고 계약서 지참 후 도장 날인
자동 처리 여부 ✅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로 신청 필요 (기존 방식)
 

📌 2021년 6월 이후,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
기존처럼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!

 


🧾 6.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꼭 같이 해야 할까?

결론부터 말하자면,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별개입니다.
하지만 둘 다 해야 세입자의 권리가 100% 보호됩니다.

  • 전입신고 →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→ 대학생·청년 전세자금대출 요건에도 필수
  • 임대차계약신고 → 계약 내용 행정기관 보고 → 보증금 보호 + 확정일자 자동 부여

💬 만약 전입신고 없이 임대차계약신고만 했다면?
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거나,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즉, 둘 다 함께 해야 법적으로 ‘대항력+우선변제권’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.


📜 7. 임대차계약신고,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?

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한 신고 행위가 아닙니다.
이제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법적 분쟁 예방 및 소송 시 유력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.

✅ 주요 효력

  1.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
    →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 확보
    → 계약서 분실 시에도 정부24 조회 가능
  2. 불법 임대행위 방지
    → 세입자 몰래 계약해지, 중복계약 등 사기 방지
    → 세금 회피용 이중계약 차단
  3. 보증금 반환소송 시 유리
    → 계약일, 금액, 주소, 신분정보 등이 정부기록으로 남아 있음

💡 특히 부동산 계약 시 ‘말로만 계약한 것’은 법적으로 거의 무력합니다.
임대차신고로 공적 기록화하면 나중에 다툼도 줄일 수 있어요.

 


🏘️ 8. 지역별 조례: 서울·경기·부산 일부 지자체는 더 강화된 제도 운영 중

서울시, 경기도, 부산시 등 일부 광역 지자체는 임대차계약신고 제도를 활용해
임차인 주거복지 확장불법 임대차 감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

  • 서울시: 청년전세임대 대상자 자동 등록 연계
  • 경기도: 전·월세 지원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 대행
  • 부산시: 신고건수를 실거래가 통계에 연동하여 공급정책 수립 활용

📌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‘주택과’ 또는 ‘부동산 민원실’에 문의하면
추가 서비스나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


📊 9. 실거래가 공개제도와 연계된다?

임대차신고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연동되어
주택 임대료 통계 산정, 전세사기 예방, 임차인 정보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.

  • 계약 신고 내용은 익명 처리 후 평균가·변동률 통계에 반영
  • 향후 ‘표준 임대료’ 산정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예정
  • 임대료 상승률 상한제 적용 시 참고 기준이 되기도 함

💡 즉, 임대차계약신고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
전체 임대시장 투명화와 정책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. 💡

 


🧾 10. 임대차계약신고 시 제출 서류 총정리

필수 서류설명
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(서명/도장 포함)
임대인, 임차인 신분증 공동신고 시 모두 필요
대리인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
등기부등본(필요시) 권리관계 확인용 (일부 지자체 요구)
 

💡 파일 제출 시 스캔본 또는 스마트폰 촬영본도 가능하나, 계약서 내용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.


⚠️ 11.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

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위반 유형과태료
신고 기한 초과 최대 50만 원
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
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
 

📌 단, 임차인은 과태료 대상이 아님
→ 임대인이 신고를 회피하거나 누락할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

🚨 하지만 임차인도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,
직접 신청해서 내 보증금 안전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!


🙋 12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보증금 5000만 원 + 월세 1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→ ❌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 → 비대상입니다.

Q. 보증금 1억 원인데 계약 연장했어요. 신고해야 하나요?
→ ✅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 없음.
→ ✅ 임대료가 오르거나 줄어들면 ‘변경 신고’ 필수!

Q. 임차인이 계약서 복사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?
→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도 단독 신고 가능.
→ 정부24에서 ‘임대차계약서 없음’ 선택 후, 임대인 정보 기재로 접수됨.

 


✍️ 13. 마무리: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!

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장치입니다.
기존의 확정일자 제도보다 더 넓고 효율적인 보호망이 생긴 셈이죠.

“신고하는 게 귀찮고 어려울 것 같아서…”라는 생각은 이제 접으세요.
📌 정부24에서 10분이면 간단히 완료되고,
📌 한 번 신고로 보증금 보호 + 계약 증거 확보까지 가능합니다!

2025년, 집 구하고 계약했다면 30일 안에 꼭 신고!
그게 가장 확실한 ‘내 권리 지키는 법’입니다. 💪